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5.17.] [부산광역시조례 제6939호, 2023. 5.17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각급 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2. "비만"이란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.

3. "비만 예방교육"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 및 비만 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부산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생의 비만 예방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체육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학생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

2. 비만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

3.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
4.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

5.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

6.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

7.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교육감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비만예방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5.17.>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
3. 제9조 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며,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⑧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 업무 담당 사무관(장학관)이 된다.

⑨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연수 실시) ① 교육감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프로그램 등 개발)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만도 조사) ① 학교장은 해마다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를 학교급별, 학년별, 성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를 제4조 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무의 위탁)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다.

제10조(포상)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, 구·군 보건소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5521호,2017.1.11>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39호,2023.5.17.>(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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